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(문단 편집) === 한국 입국 시 재처벌 가능성 === 만약 시간이 지나고 [[호주국자]]가 귀국한다면 수사 기관에 인지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가 진행되며,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. 2017년 11월 29일까지 알려진 [[호주국자]]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죄목은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 제11조 3항[* 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·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]과 [[문서에 관한 죄|형법 제 20장]] 제 225조[*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〈개정 1995.12.29.〉] 제 229조[*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, 도화,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, 공정증서 원본, 면허증, 허가증,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.] 등이다. 여기서 [[형법]] 제 7조를 보면 "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."라고 되어있다.[* 본래 형법 제 7조는 "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"고 되어있었다. 그러나 [[헌법재판소]]가 해당 조문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(2015.5.28., 2013헌바129)을 함에 따라 개정되었다. [[http://realnews.co.kr/archives/7363|기사]]] 이 조항은 각각의 죄목에 대하여 집행된 형을 산입한다는 의미이므로 합산 형량이 아닌, 특정 죄목에 대해서 호주보다 형량이 더 나올 경우 [[호주국자]]는 추가 형을 받게 된다. '''모든 죄목을 합산한 형량이 호주보다 대한민국이 낮다고 해도.''' 예를 들어 "아동 성 착취물 소지 및 배포"에 대해서 한국이 호주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 할지라도, "여권 변조 및 행사"에 대해 호주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경우 호주국자는 한국에서 [[문서에 관한 죄]]의 나머지 형을 이행해야 한다. 또한 국제법에 의거하면 각 국가간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일개 국내법 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완전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다. 이는 각 국가간 주권 평등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만 국내법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, 당 범죄와 같은 경우에 얼마든 추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법원의 결정에 달린것. 허나 한국 입국후 해당 범죄에 대해서 수사도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